살다보면 갑작스런 일상생활의 변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이웃과는 소통이 줄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주변인이 없을 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나요?
1. 급성기 질환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퇴원 후 한달 내인 자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친 경우
3. 돌봄공백 발생 시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
4.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5.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그 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 등으로 위기 상황이 확인 된 경우
Q.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만 이용가능한가요?
A.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없는 1인가구만 이용가능한가요?
A.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요양보호사 등이 재가돌봄, 가사, 이동지원 등 가정 방문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재가돌봄과 이동지원, 가사지원으로 분류되며 각 서비스안에서 지원되는 활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꽤나 세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리한 요구 등에 대해 거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이내
※ 1일 최대 8시간 이내
※ 개인이 희망하는 시간 선택
※ 서비스 주기 및 시간 협의
본인 부담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납부/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은 정부지원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우편/팩스를 이용할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연락을 해야겠지요.
? 제출서류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분증
3.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4. 대상자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위임 또는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신청 후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2. 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및 필요도 확인
3.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수령
4.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계약(이용시간 등 협의)
5. 본인부담금 지불 후 서비스 이용
6. 서비스 이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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