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심사서류 등 이용방법 이용대상※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이용대상자입니다. 이용대상 심사서류장애인1)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안내문 확인이 안된 경우 진단서**제출)※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가입가능(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제출 불필요)*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추가 제출2)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20.10.30.부터 확대 시행)-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보행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중복장애인'으로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65세 이상 노약자.. 2024.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